[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사례 1.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최근 MT를 위해 B펜션에 35평 객실과 추가 방 1개를 제공해주기로 구두 약속 후 계약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펜션에 도착해 방을 확인해보니 35평이 아닌 실평 수 20평대(공용장소 포함 35평이고 실평수는 20평대라고 함)인데다 구두 상 추가지급해 주기로 한 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MT를 진행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폭언과 욕설로 환불을 거부했다.
▲사례 2. 소비자 C씨는 2014년 펜션 투숙 중 자녀가 붙박이장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장위 마감재가 떨어져 머리가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여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2014∼2016년)간 숙박 관련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구제 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함께 호남지역 752개 숙박업체 이용약관 중 환급규정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숙박업체는 47개(1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4개(89.6%)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가 났던 것이다.
이용일 3일 전임에도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개, 10일 전임에도 30% 이상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48개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약관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업체 163개소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기준을 준용토록 요청・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 부당 약관·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개선해 지역경제 축인 관광문화와 건전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전북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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