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 14개 자치 단체가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 조례’ 제정을 모두 끝마쳤다.
1일 도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흘려보냈던 빗물과 재활용하는 중수도 등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군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20~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14개 시·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및 요금 감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물 절약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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