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수는 9만4849건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22억 5178만 원(1037건)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5114건의 금액은 68억 60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은 ▲2012년 1만4949건(84억 8000만원) ▲2013년 1만6721건(94억 5057만원) ▲2014년 1만9389건(84억 6167만원) ▲2015년 1만9038건(103억 6938만원) ▲2016년 2만4752건(112억 5286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만423건, 57억3364만원) ▲급여선택 등 12.7%(1만2078건, 168억8914만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 29억5872만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 84억8877만 원) ▲재혼 등 소멸 5.9%(5610건, 128억8417만원) ▲부정수급 0.4%(364건, 10억6006만원)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7만1109건/215억2445만원) ▲유족연금(1만2071건, 108억6893만원) ▲장애연금(7654건, 100억3912만원) ▲일시금(4015건, 55억82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