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세청홈택스에 4대 보험 납부내역 제공 건수는 2017년 621만건, 2018년 5월까지 650만건에 달한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