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오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 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잠정 연기했다.
16일 행심위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사전 검토했으나 사안이 중대한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행정심판 연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 A씨는 “림프암에 걸렸다”며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천안지청은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