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가운데 이 같은 선제적 움직임이 전자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국내 기업 절반가량이 도입해 활용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달 중으로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폐지에 나섰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월 20시간의 기존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10분 단위로 계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한다. 정확한 근로 시간 산정을 위해 출입카드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용부가 포괄임금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고 직원들에게 일 한 시간에 따라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등 업계는 선제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고용부의 지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고용부가 이번 달에 포괄임금제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정부 정책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전자·대유위니아 관계자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 중인 사항은 없고 고용부의 지침이 발표되면 이에 맞게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