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기간 변호인만 282번 만나… '황제 구속' 논란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기간 변호인만 282번 만나… '황제 구속' 논란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기간 변호인만 282번 만나… '황제 구속' 논란

기사승인 2018-10-09 09:25:28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구속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8부는 70억 원 뇌물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죄목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가의 특수한 상황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집행유예만으로도 '봐주기' 논란이 일어났으나 신동빈 회장의 구속 기간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 또다시 '황제 구속' 논란이 불거졌다. 

신 회장이 구속된 기간 중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만 282번을 기록했다. 구속 직후에는 하루에 6차례나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났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인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변호사를 만났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비용만 감당 가능하다면 일과시간 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 독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치렀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1인당 한 해 병균 5~6번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8일 오전 9시 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 경영 업무를 재개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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