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이 국가 R&D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허청과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부당한 개인 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서 1년이 늘어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머물렀다. 사업비 환수에 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