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립요양병원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지만,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이미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과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