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기사승인 2018-12-27 00:58:00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고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 중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된다.  

탄소상쇄제도는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성장을 목표로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정안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3년마다 수립,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을 지정‧고시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시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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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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