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무분별 감면 혜택 개선해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무분별 감면 혜택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01-10 10:05:24

국·공립병원 내 장례식장 사용료의 무분별 감면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국 47개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 축소와 그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혜택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직원과 직계 가족에서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 무분별한 감면 혜택이 남용되었다.

일례로 경상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에게 2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병원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소개자에 10~30%의 감면 혜택을 준다.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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