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현장관리자인 A씨는 작업 중 추락하여 하지마비를 진단으로 10억원을 받았다. 두 달 뒤 그는 운전대를 잡고 4차례 교통사고로 1천900만원의 보험금을 더 챙겼다.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실명을 진단받아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B씨는 차량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또 타냈다.
하반신 마비, 실명 등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장 장해진단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험 계약은 61건, 지급된 보험금은 57억 원이었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의사나 브로커의 개입이 많아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은 수사기관이 의뢰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