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관리 법·제도적 규정 미비로 난항

모바일 건강관리 법·제도적 규정 미비로 난항

김영인 이사, 규제해소 및 정책적 지원·의료비 절감 수가 도입 등 제안

기사승인 2019-02-02 00:07:00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국내는 법·제도적 규정이 미비해 여전히 난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인 눔코리아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리포트에 게재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통해 국가 보건사업에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 잘 구축해 둔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건강 위험군을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별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 사용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효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으로 접목한다면 관련 서비스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관련 민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일례로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는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에서 만든 당뇨병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1억 달러에 인수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개발이 둔화하는 시점에 질환 관련 플랫폼 장악과 데이터 확보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라 평가했다. 또 미국에서는 당뇨병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Ce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는 지난해 4월부터 오프라인 당뇨병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를 지불했고 모바일 및 온라인 영역으로도 수가 지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해소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보험업이 의료법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웰니스 및 만성질환 예방 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 시 민간 보험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보험 가입자에게 배포하면 관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 수가 정책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질환의 예방이나 초기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수가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내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절감에 대한 근거 확보가 선행돼야 수가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 R&D 과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는 모바일 플랫폼의 한계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시간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용자가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문제”라며 “국내 시장의 경우 모바일 건강관리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 민간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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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