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등의 말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 김대호 로펌 고우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소송과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법리적용 단계에서도 의료진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느는 추세고 위자료 액수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의료분쟁조정제도 정착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
이어 형사소송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해당 의료진과 합의하지 말라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환자에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등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좋다며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언사를 뺀 대응은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