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한국 “절대로 안돼”

文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한국 “절대로 안돼”

기사승인 2019-04-02 09:36:47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일 재요청한다.

앞서 국회는 보고서 채택 시한인 전날까지도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어찌해볼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후보자들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부적격이고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가 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향후 정국에 있어서 야당들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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