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3월 국회 내 처리 '4일'이 고비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3월 국회 내 처리 '4일'이 고비

기사승인 2019-04-03 17:15: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안의 논의를 위해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4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입법절차에 따라 3월 국회임기 내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노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자 임금 및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얘기가 못 나왔다”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관계자도 “소위가 길어져 전체회의까지 연기되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여야의 이견 차가 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것. 현행법상 단위기간으로 설정된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기만 하면, 일이 몰리는 시기엔 6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얼마나 연장할 것 인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6개월을 주장했다.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것. 반면 한국당은 재계 요구에 따라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현행 5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리자고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진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기준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쟁점 법안들이 고용노동소위에서 합의를 이룰 경우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한다. 이후 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까지 마쳐야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노동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4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 전체회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부 긴급안건의 경우 본회의 도중에도 법안심사를 할 수 있어 최장 5일 전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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