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보이콧…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기사승인 2019-04-12 17:37:03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문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를 보이콧한 것. 

한국·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주식보유와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부적격’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가 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