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일을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일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태게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일이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다. 같은 날 하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하일은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은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일은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ㅁ낳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미국인 출신 하일은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하일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자랑하며 인기를 얻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