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안 돼 또 미성년자 상대 공연음란… 60대 남성 실형

출소한 지 한 달 안 돼 또 미성년자 상대 공연음란… 60대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9-05-02 00:19:00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안 돼 또 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울산 한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행뤼를 하는 등 2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12월 중순에 출소했으나, 1개월도 안 돼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이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일어난 점, 범행 상대로 주로 미성년 여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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