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보편성이 낮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