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담배 사 오라는 심부름을 듣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께 춘천시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해 아들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대답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홧김에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아들 방문턱에 놓았다.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아들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 착수가 없었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문턱에 올려놓았고 방문이 일부 그을린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미수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