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가 당시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 중 대필된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제출된 4건의 자술서 중 하나는 대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화성 8차 사건의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은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 씨와 관련해 지인인 윤 씨에게 질문을 하고 윤 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기 8개월 전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나머지 진술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씨 측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신 써 줄 정도라면, 윤 씨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윤 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이 있었지만 문제의 대필 자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씨는 오는 4일에 최면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