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국민 불편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다. 현재 국회에도 개선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 줬다"며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제목으로 올라와 약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이 거론된 점을 이유로 꼽으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그는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