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이 또 다시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발된 바 있다.
한편 힙합듀오 듀스 출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고인의 사망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