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