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다.
문 의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인간 장벽에 막혀 1시간 동안 의장석에 진입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으로 올랐으나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문 의장을 팔꿈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