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10대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불법 투약한 이여상에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는 8일 공식 홈페이지 제재 공지를 통해 "위반규정 2.10.2항에 의거해 이여상에게 선수 및 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 진학,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19명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이여상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이 이를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선고고판에서 이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여상은 이미 현역을 떠났고, 지도자 복귀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KADA는 규정대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KADA는 법원이 원심을 유지한 12월19일을 징계 시작일로 정해 징계는 오는 2025년 12월18일에 종료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