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정부는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등 분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라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는 경우를 겪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이 되서야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생겨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같은해 2월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한 B씨는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B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니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정책이 변경됐다며 사용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