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 등 3개사가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24일 신공항하이웨이가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원학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해 대가가 오갔다.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경산업는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매크로드가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각각 700만원, 9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