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보건당국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참여 검사기관 모집을 6일 공고했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란,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20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13항목이 포함된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4월~12월 예정됐으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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