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 시정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코로나19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은 시정 완료됐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