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개인의 마스크 해외직구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월해진다.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시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고 통관 시간도 줄어든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직구로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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