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과 신혼여행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 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총 1만498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외여행업(6887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항공여객운수업(2387건) ▲음식서비스업(2129건) ▲숙박업(1963건) ▲예식서비스업(1622건) 등이 잇따랐다.
상담 내용에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요구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 등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총 614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 231건은 처리완료됐으며, 34건은 분쟁조절절차로 이관됐다. 349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해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접수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전담팀 지정 및 인력 지원‧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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