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모범업체’ 선정 제도 마련…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중소기업 모범업체’ 선정 제도 마련…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3-16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센티브 항목,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등을 포함한 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16일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그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란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정안(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은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명시화하고 있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에 하도급업체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했으며,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신청서 접수 및 안내는 매년 9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이후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 중)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은 익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한다.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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