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기사승인 2020-03-25 12:01:02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25일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조업체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업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시 기한(4월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은 한시적으로 2주 추가해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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