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건축자재기업 ‘LG하우시스’, ‘코스모앤컴퍼니’는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사전 담합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같은해 1월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때 참가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전달한 뒤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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