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무기한 연장한 서울대, 기숙사비는 60%만 환불?

온라인 강의 무기한 연장한 서울대, 기숙사비는 60%만 환불?

기사승인 2020-04-04 09:30:5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서울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기숙사 입주를 미룬 학생들에게 비용을 일부만 환불해주기로 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기숙사인 관악 학생생활관은 1학기 입주 대상자 중 4월 한 달 동안 임시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본가에 남기로 한 학생들에게 미입주 기간 기숙사비를 돌려준다는 취지다.

환불액은 4월분 기숙사비의 60%로 책정됐다. 비대면 수업 방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아 5∼6월 입주자에 대한 환불 방침은 논의 중이다.

학생들은 미입주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숙사 건물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돈을 날리게 생겼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기숙사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기숙사 측은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기숙사 문을 닫는 것은 아니어서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이 기숙사에 남아 있고,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이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료공학부 학생 A(20)씨는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기숙사에 하루도 살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60% 환불과 전액 환불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성균관대는 기숙사 입사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미 기숙사에 입주했어도 온라인 강의 기간 연장으로 중도 퇴사하는 학생들은 거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기숙사비를 모두 돌려받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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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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