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란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해,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2급과 등록민간자격 1급으로 나누어진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