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KB부동산시세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해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KB국민은행으로 민원이 쏟아진 영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총 민원건수는 1633건으로 전년도(1512건) 보다 121건(8%) 증가했다. 고객 10만명당 5.1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년 보다 0.3건의 민원이 더 접수됐다.
KB국민은행의 민원 증가는 주로 KB부동산시세로 인해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KB부동산시세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은 202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KB부동산시세 불만을 은행권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KB부동산시세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했다. 뒤이어 12․16 대책으로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 불만이 쏠렸다.
주된 불만은 주택가격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8억 9000만원인 사람과 9억원인 사람에 대한 대출규제가 차별화되는 만큼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불만을 불러온 것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KB부동산시세를 두고 은행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시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검증 절차에 따라 결정된 시세를 개인의 민원에 따라 수정해줄 경우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접수를 통한 KB부동산시세 수정은 용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KB국민은행의 민원이 증가한 데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민원 숫자는 자연히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민원 수 등을 반영해 향후 실시할 소비자실태 평가에서 KB부동산시세 불만과 같은 단순 민원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단순 민원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KB부동산시세 민원 등이 포함됐지만 향후 진행될 소비자실태 평가에서는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평가가 실시될 것”이라며 “소비자실태 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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