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주관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 처리 등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26일 공정위는 “오늘과 오는 28일 양일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상 회의에 참석한다”며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소개할 방침이다.
화상 회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본회의(6월8~16일)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심사(26일) ▲불공정행위(28일)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당일에는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 경쟁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위기 상황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착취적 가격 인상 등 불공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경쟁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 당국들이 다 같이 직면한 과제”라면서 “이번 화상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해 경쟁 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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