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장에 영향이 적어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경미한 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고시가 마련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건절차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경고 범위가 확대됐는데,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 매출액 상한은 1.5배 상향 조정했다.
경고 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경미한 위반 행위로는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대해 경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으나 자진시정한 경우는 경고 사유로 추가했다.
시장에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심사지침 제정('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및 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사 및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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