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지인 살해 뒤 금품 강탈 20대 징역30년에 전자발찌10년

지체장애 지인 살해 뒤 금품 강탈 20대 징역30년에 전자발찌10년

피고인 항소 기각…법원 “재범 개연성 있어 전자발찌 필요”

기사승인 2020-07-13 18:32:58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지체장애인을 때려 살해하고서 금품을 강탈한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20)씨의 강도살인·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관련 항소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됐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평소 알고 지내던 3급 지체장애인 B(당시 50대)씨의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B씨를 둔기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그가 지니고 있던 금품 일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살인 범죄로 나아갈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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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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