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일부 루지 체험장의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전국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됐다.
핸들 그립 보유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가 불가한 1개 매장을 제외한 8개소 중 1개소(12.5%)에서는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됐다.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 234배(23.4%) 초과하는 수치였다.
루지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과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