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착오 배당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구모(39)씨와 최모(36)씨 등 8명은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구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형량에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39)와 최모씨(35)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모씨(46)와 이모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다른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삼성증권 주가를 전일 종가보다 11.7% 하락시켰다. 사정을 잘 몰랐던 다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불렀다"며 "이에 삼성증권은 투자자 손실보전 조치 이행에 나서 95억여원을 지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액수를 삼성증권에 배상하도록 판결받은 점, 주식을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