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해야…재판부 성찰하라”

이원욱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해야…재판부 성찰하라”

기사승인 2020-09-02 13:56:49
▲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을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전광훈은 기자회견이 아닌 보석 취소 심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는 지금 당장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피고인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이 야기할 문제를 자유권, 천부인권 등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전광훈의 행동을 볼 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지지자들을 규합한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A 씨를 예로 들며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했다는 판례를 언급했다. 전 목사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당시 재판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재판부를 향해 “전광훈에 대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전 목사는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8·15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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