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가 고교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실험실을 사용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 등재된 점이 쟁점이었다.
22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 아들의 실험실 사용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라며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하는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공동 저자로 등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이 지난 15일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을 ‘부탁’했다고 나와 있다.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에 발표했다는 점도 담겼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며 시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김씨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에 대학원 소속으로 표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