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잔주완선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전주 완산구 효장동 인근에서 길 가던 시민을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A씨 등 두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도 인적 사항과 경위만을 파악하고 돌려 보냈다.
다음날인 4일 사건을 인계받은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는 A씨에 대한 수배 조회와 전과 조회 결과 사기 혐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급히 폐쇄회로 확인을 통해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A씨 등을 재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재발 방지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놨다.
경찰의 이같은 '얼빠진'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전북지방경찰청은 집단폭행 피의자들을 조사하던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이름을 드러나게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고자는 보복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찾아서 수사관에게 건넨 사건도 있었다. 이 당시 경찰은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분실하도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4 시간 후 피의자가 영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영장을 회수해 갔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부산지방경찰청이 체포영장 등 중요 서류를 현장에 두고 철수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 팀장은 견책, 팀원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업자와 함께 성매매 단속을 한 경찰이 직위해제를 당했고, 술에 취한 경찰간부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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