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권과 NH투자가 제기한 연대책임에 따른 다자배상과 상반된 결정이다. 다만 연대책임자로 거론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투자자의 착오 유발에 NH투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NH투자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된다.
이같은 분조위의 결정과 반대로 NH투자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연대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전날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한테 금융회사들이 다 놀아난 것 아닌가. 수탁은행도 예탁결제원도 판매사도 다 놀아났는데 벌써 ‘네가 다 책임져’ 해버리면 법률적으로 다 책임지는 게 한계가 있다”며 “법적인 하자가 다 있는 사람을 면죄부 주는 결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아무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여러 갈래로 엮인 책임
옵티머스 펀드에는 다양한 금융사들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펀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이 필요하다.
사무관리사는 펀드 판매에 있어 가장 처음으로 관여한다. 자산운용사가 만든(설정한) 펀드 관련 서류 처리, 투자내역 정리,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 판매사는 사무관리사의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해당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수탁사는 펀드 투자자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관련된 금융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NH투자(판매사), 하나은행(수탁사), 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이다. 해당 업체들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운용사인 옵티머스는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판매사인 NH투자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제안서와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해당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
예탁원도 옵티머스의 요청으로 펀드자산명세서에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펀드자산명세서란 펀드 편입 자산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기재한 서류다. 이 과정에서 예탁원 차원의 검증이 없었다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또 하나은행은 사모사채가 편입자산에 들어갔을 때 수탁사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예탁원, 연대책임론에 “답변할 것이 없다”
금감원 분조위의 이날 배상 결정에 대해 옵티머스 관련 업체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우선 NH투자는 100% 전액 배상 결정에 당황스런 반응을 보이며 “향후 이사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내로 회신하기로 한만큼 오늘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공동 책임론이 제기됐던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한숨을 놓은 모습이다. 다만 다자배상 책임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이라서 따로 답변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예탁원도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한 사항은 없다”며 “분조위 결정 관련으로도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김철웅 부원장보는 “검찰수사 결과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자배상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하나은행 및 예탁원이 사후 정산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NH투자증권의 100% 배상을 서둘러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동의 여부 관계없이 분조위에 올린다면 또 다른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계약취소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다면 그쪽으로 분조위 결과나 나오는 게 합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 처리를 위한 분조위의 전액 반환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예탁원과 수탁사에도 기본적으로 책임은 있다. 다만 우리가 판매사에 책임을 촉구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계약을 직접 진행한 곳이 판매사이기 때문”이라며 “판매사가 처음부터 걸러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탁사나 예탁원 등은 그쪽과의 거래다. 판매사가 따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각자 얼마씩 나눠서 배상하라 하는 건 고객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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