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직계혈족이나 친족 등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실제 왕래가 없어도 생계급여와 같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허점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에 모든 가구로 범위를 늘렸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이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 82만2524원, 2인 가구는 138만9636원, 3인 가구는 179만2778원 이하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명이 새로 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해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간 방치됐다 발견된 ‘방배동 모자사건’이 알려지자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아들은 노숙의 길로 빠졌다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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