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들춰내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은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군 보고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피해자와 유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말라”며 “우리는 알고 싶지 않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정보) 자료를 청구하는 측과 제출하는 측 모두 문제”라며 “성폭력 관련 국회 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상세한 피해자 정보가 요구되고, 확보되고, 유포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정되면 피해자의 과거 사건,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 등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이를 일일이 바로 잡고 삭제기 위한 정부 대책은 전무하고, 피해자 개인이 (피해를) 떠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수사기관, 언론 모두 2차가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명이다. 입장문은 국회가 자료를 청구할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요청하지 말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정보는 기재하지 말 것을 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와 상세한 사건 내용을 무분별하게 제출하지 말라는 당부도 나왔다. 확보한 자료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보가 있다면, 기관 내 최초 확인자가 그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또 심리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원칙을 엄수하고, 자료제출시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입수했을 때, 피해자가 조직 내외부에서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수를 거쳐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입장문에 담겼다. 성폭력 보도의 원칙은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이의 해결을 위해 보도하기’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피해자 권리보호에 앞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보도자료 배포 논란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국회는 자료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발동하고, 기관은 원칙 없이 자료 제출에 급급하다”며 “(국회의 조사는)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문제해결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지금보다 한 걸음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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